연말정산 [D-30] , 남은 한 달 '이것'만 해도 환급액이 바뀝니다
[D-30] 연말정산, 남은 한 달 '이것'만 해도 환급액이 바뀝니다
"12월 31일, 은행 문 닫기 전에 움직이세요!"
연말정산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남은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4가지 실전 전략**과 **놓치면 안 될 마감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맞추기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남은 12월은 공제율이 높은 수단에 소비를 몰아줘야 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 혜택(포인트, 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 25% 초과 금액: 공제율이 **체크카드(30%)나 현금(30%)**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세요.
2. 연금저축 & IRP로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추가 납입하세요.
- 납입 한도: 연금저축(600만 원) + IRP(합산 900만 원)
- 공제율: 최대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 효과: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0만 원 내고 13만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동시에 받는 꿀팁입니다.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내 돈 0원)
- 답례품: 기부금의 30%(3만 원 상당)를 지역 특산품으로 받습니다.
- 결론: 사실상 내 돈 0원으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4. 놓치기 쉬운 '영수증' 챙기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시력 교정용)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구매처에서 영수증 발급
- 월세액: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준비
- 산후조리원 비용: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200만 원 한도
⚠️ D-Day 강조: 모든 금융 상품 가입 및 납입은 **은행 영업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1년치 절세 기회를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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