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신용회복위원회가 밝힌 2025년 채무조정 제도 변화 3가지
2025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정책 변화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연장되는 등 알아두면 힘이 되는 3가지 핵심 변화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변화 1.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1500만원 넘어도 95% 탕감 가능
이번 발표에서 가장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 한도 폐지: 기존에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 15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95% 면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원금의 단 5%만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95%의 빚은 전부 면제됩니다.
변화 2.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장: 연체 전 골든타임 확보
연체가 30일 미만이거나 아직 연체 전인 분들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가 2025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장기 연체로 빠지기 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 즉시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모든 빚 독촉이 멈춥니다.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을 30~50% 낮춰줍니다.
- 상환 유예 및 장기 분할: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변화 3. 금융범죄 피해자 등 사각지대 지원 강화
그동안 지원받기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의 채무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범죄 피해로 발생한 채무는 '신규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 신청이 더 쉬워졌습니다.
- 기타: 미성년자의 상속 채무, 금융사고 관련 채무 등 까다로운 경우에도 맞춤형 감면 및 무료 소송 지원이 강화됩니다.
동대문구 주민 상담 및 신청 방법
동대문구는 서울 동북권역에 속해, '노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관할 센터입니다. 방문 전 반드시 전화(1600-5500)로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 신용회복위원회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4/7호선 노원역 6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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