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10월 1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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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안내 이미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납세자 불편 최소화 위한 적극 행정 (천안시 포함)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일부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천안시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납세자가 시스템 문제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납부기한과 대상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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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한 연장은 기존 납부 마감일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지방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9월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토지·주택분)는 본래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9월 재산세 가산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자동차세(9월 연납 및 주행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부동산 취득에 따라 수시로 신고하는 취득세 등 모든 세목이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시스템 현황과 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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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C 기반의 위택스(www.wetax.go.kr)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는 아직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납세자는 PC를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 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부동산 취득 등 해당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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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예외 조치가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재확인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부담 없이 감면받았던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납세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문의처 안내

  •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예) 천안시청 세무부서 등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안내 이미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납세자 불편 최소화 위한 적극 행정 (천안시 포함)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일부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천안시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납세자가 시스템 문제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납부기한과 대상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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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한 연장은 기존 납부 마감일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지방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9월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토지·주택분)는 본래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9월 재산세 가산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자동차세(9월 연납 및 주행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부동산 취득에 따라 수시로 신고하는 취득세 등 모든 세목이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시스템 현황과 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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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C 기반의 위택스(www.wetax.go.kr)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는 아직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납세자는 PC를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 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부동산 취득 등 해당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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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예외 조치가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재확인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부담 없이 감면받았던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납세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문의처 안내

  •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예) 천안시청 세무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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